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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왔는데, 4월 24일 금일부터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금리
● 금리 : 연 1.2% ~2.1
● 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대환대출 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포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혹은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책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은 24일 우리은행부터 시행하며, 5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약 5%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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