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폐업한 소상공인이 많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재도전특별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받는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으로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조건
● 금리 : 연 3.0% 고정금리
● 한도 : 7,000만 원
● 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당되는 경우 나쁘지않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사업자 보유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 재창업 준비 중인 경우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교육 : 50시간 이상 이수(경영 교육 10시간 + 업종 전문 교육 40시간 이상)
▶ 재창업한 경우
● 대출 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와 동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 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 실적 보유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20시간 이상) 수료자
신청 기간
2023-04-17 월요일 ~ 2023-04-21 금요일 오후 6시
단, 4월 재도전특별자금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추가 문의 방법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대출 신청은 대표(이사)자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제출 가능하다.
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 자가 진단 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 소진 시 일정보다 더 빠르게 접수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