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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제외 대상, 중복 지원 신청, 소득 기준, 피부양자, 외국인, 대학생,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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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 시국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따로 10개월간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신청을 5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라, 소개하려고 한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20만원-받기

앞서 얘기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 제외되며, 이와 관련된 포스팅은 가장 하단에 링크 걸려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1983.01.01 ~ 2004.12.31 출생)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의 월세 거주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큼만 지원되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연 1회 월세 선납 등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2월 ~ 4월 평균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하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별한다.

임차보증금-월세별-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별 소득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는데, 신청인이 부모님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계약서 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자

 외국인, 재외국민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중복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의 차량이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사람

 국민 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격월 계좌 입금으로 지급 : 첫 지급 입금 8월 28일 예정(4월 ~7월분)

● 최대 10개월

 

현재는 최대 10개월로 발표되었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유관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예정에 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선착순 신청은 아니지만 제출서류가 있으니 챙겨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서울주거포털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경로
신청 경로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추진 일정

신청 접수 > 소득 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6월) > 심사결과 통보(7월 초) > 이의 신청 접수(7월) > 최종 선정자 발표(7월 말)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결과 발표는 7월 초 개별 알림 예정이며,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 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한다. 거주 형태별(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필요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란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023년 4월 27일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023년 4월 27일 이후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상세-내용
제출 서류 상세 내용

 

추가 문의

전화 문의는 이부제로 운영된다.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 전화 문의 가능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 전화 문의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아래 링크 걸어둔 포스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은 방금 소개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동일한 정책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며 대상자와 지원내용이 조금 상이하니 비교해 보고 더 나은 정책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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