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때 새로운 교복을 입는다는 설렘과 다른 학교 교복보다 이쁘지 않은 교복으로 실망하던 기억들이 있다.
다행히 교복 구매비로 고민을 하던 학창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요즘 교복비가 너무 고가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학부모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보가 부족한 대안교육기관 학생 혹은 타 시/도 소재지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정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입학, 승급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입학일(승급일)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여기서 학생의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 승급생
● 다른 시/도 소재의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 승급생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으며, 지원 대상자(학생)의 입학일(전학일 포함)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 2023년 12월 08일 금요일
지원 내용
교복 지원비 1인당 30만 원 현금 지원
교복이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0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신청액을 기입하는데 교복 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0만 원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신청 접수 완료 후 지급일자는 각 시군별로 상이하나, 대상자에 적합한 경우 평균적으로 신청 완료 후 한 달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방법
신청서류 제출 > 서류확인 > 대상자 확인 >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 온라인 지원 : 경기민원 24
● 오프라인 지원 : 행정복지센터
단,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한다.
제출 서류
● 학생(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 증명서
● 교복 착용 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 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의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 단체 구매로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 구입 확인 서류 필요
제외 대상자(전학대상자 필독)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 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단, 타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경기도로 전학 온 경우 대구시 혜택을 받았더라도 경기도 도내 학생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포스팅 내 위 경기 민원 무상교복지원 신청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세 번째 탭 소속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교복구입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의 경우 주로 졸업한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받고는 했는데, 3년이나 입었기 때문에 해져있는 교복을 입고 1학년 새 학기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로 1학년 새 학기의 설렘은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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