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통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도를 듣다 보면 속이 답답하다.
대체 우리가 내는 이 많은 세금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곤 하는데,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몰랐던 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힘든 도내 중학생, 고등학생과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원 ~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신청일자
2023년 3월 13일 ~ 2023년 3월 24일
당연하지만, 신청일이 지나면 절대 신청 불가이다. 반드시 신청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란다.
지원금액
연간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상/하반기 2번에 나뉘어 지급한다.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월 19일(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지급 예정일(변동 가능 있음)
상반기 : 4월 26일(수)
하반기 : 9월 27일(수)
지원대상
1. 연령 기준
▶ 2008년 ~ 2010년 출생 혹은 도내 중학생
▶ 2005년 ~ 2007년 출생 혹은 도내 고등학생
※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환경의 학생의 경우 출생 연도의 기준만 만족하면 연령 기준은 통과이다.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은 노동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이 해당된다.
접수방법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 : ▶경기민원24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경기민원 24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자라면 외국인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2. 경기도 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부모님이 경기도 외 거주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3. 한 가정 내 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정 당 1명의 청소년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라 모두 선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120
'슬기로운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무상 교복지원] 타 시/도 입학 경기도 학생, 전학생 무상교복지원, 지급일 (0) | 2023.03.16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바우처 신청 잔액확인, 24개월 받는 방법 (0) | 2023.03.15 |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3월 신청 시작, 3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0) | 2023.03.13 |
[서울사랑상품권] 이태원 맛집 20% 할인 받는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환불, 사용 방법, 사용처 (1) | 2023.03.11 |
[2023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하반기 반기신청 시작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