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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 조건, 방법, 기간, 사용처, 산후조리비 외국인, 다문화가정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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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엄마가 되고 있다. 경험을 들어보니 출산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출산을 준비하는 때부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한다고 한다.

 

요즘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고물가에 따라가는 건지 상당하다고 들어 이와 관련한 지원금이 없을까 하여 검색해 보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가 있다고 하여 공유하려고 한다.

 

지원금이 경기도 지역화폐로 발급되기 때문에,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정책이다. 

경기도-산후조리비

 

신청 조건, 대상자

● 거주 기간 무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정

신청화면-이미지

※ 반드시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가능하다.

※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단,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ex. 해외이주 목적) 등 거주 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경기도 거주로 보지 않는다.

※ 출산 중 혹은 이후, 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혹은 모가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며,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 출생 등록 후 타 도시로 이사 간 경우 출생을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한다.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도 기본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즉, 출산자가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 국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한국인 아내,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남편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한다. 이때 외국인 남편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첫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한 필요하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 지역화폐 : 자치구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배수로 지급(ex.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산후조리비 사용기간은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이며, 시/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온라인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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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화폐는 타 지역과 교차 사용이 불가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미설치 지역이 많아 지역화폐 지역제한에서 제외된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 출생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외국인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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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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