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혼에 대한 선호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고물가에 높은 세금에 높은 부동산 가격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니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는 일찍 포기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데 가장 큰 지출은 집이 아닌가 싶다. 사실 집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우연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라는걸 알게 됐는데, 대상자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혜택받아 이자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부부 한 쌍에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단,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서울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혼부부(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혹은 예비부부(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세대주 = 대출 명의자 동일
● 본 정책이 지원하는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자
※ 대출 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 신청 한 날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렵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 오피스텔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권장한다.
※ 국가, 지자체, LH, SH, 서울리츠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받을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 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로 가능하고 아래 두 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 0.6%
즉,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기간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 기본 지원 기간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기간이 상이하다.
신청 방법, 서류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 1부
- 보증금 5% 이상 지급 계약금 영수증
-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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