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청년을 대상으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청년 버팀목을 알아보는 사람 중에 이직 후 얼마 안 된 상태로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
청년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가장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면 대상 금리 조건 전세물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직 후 버팀목 소득증빙 방법에 대해 쉽게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버팀목 소득 증빙 필수 조건
- 한 달 만근 필수
- 한 달 온전한 월급 입금 필수
- 무조건 현재 재직 중 회사 소득만 인정
위 세 가지는 예외 없는 기본 필수 조건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버팀목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달 만근하고 온전한 한 달 월급이 입금되어야 그 내용으로 12개월 연봉을 환산해서 버팀목 대출을 위한 소득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참고 : 버팀목 금리#
Q. 1월 15일에 입사를 했는데 2월 15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NO. 한 달분의 온전한 월급을 통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 달 만근 후 한 달 온전한 급여를 받아야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요.
Q. 이직 후 월급이 아직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어요. 연봉 계약서로 대체 되나요?
A. NO. 연봉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 실제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반드시 급여명세서 혹은 갑근세 영수증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가 있어야 한다.
Q. 이직 후 월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이전 회사 급여 혹은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되나요?
A. NO. 무조건 현재 직장 소득만 인정된다.
Q. 이직 후 월급 한 번 들어왔는데, 한 달 분이 넘는 기간이 산정되어 들어왔어요. 이게 한 달 월급으로 취급되나요?
(ex. 1월 22일 입사, 2월 25일 월급 입금 : 1월22일 ~ 2월28일 분의 급여 2월에 입금)
A. NO. 1월 급여가 2월 급여에 소급해서 들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
보통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에 소급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출 담당 은행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혹시 나와있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출력해가서 앞선 월의 소급분을 직접 써서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또,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챙겨가자. 어차피 대출에 필요한 서류다.
사실 마지막 경우는 필자의 경험인데, 1월에 입사했지만 15일 이전에 입사자만 1월 25일에 급여가 나가고 이후 입사자는 2월에 급여가 함께 들어오다 보니 원래 들어와야 할 급여보다 10일분이 더 들어온 상황이었다. 2월에 입금된 급여만 보고 12개월로 연봉 환산하면 버팀목 대출의 소득 조건을 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급여 명세서에 소급분이 명시되어 있어, 위기를 넘겼다.
이직 후 첫 월급이 한 달 분 이상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12개월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 버팀목 소득 조건을 넘거나,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소급분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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