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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전월세계약 당일 필수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신고란? 차이점, 하나만 신고, 주말 계약 시 온라인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대체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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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사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닐까 싶다. 전세 계약 당시 친절하게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혹은 잘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꼭 전세 계약 전 확인하고 챙기면 좋겠다.

전월세계약-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언제

확정일자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다. 즉, 이날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법적으로 탕탕! 인정받는 날이다.

 

단, 이 날짜만 있으면 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다. 당연히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까지 해야 내 전세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꼭 기억하면 좋다.

 

▶확정일자는 언제 신청?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로부터 실제 입주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전세 계약을 보통 대출을 받고 하는데, 이 경우 대출 신청 시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가야 한다.

 

▶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의 소재지 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필수

-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공인 인증서

 

여기서 포인트!, 주택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로 바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며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평일 영업일에 관할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인데, 보통 임차인이 많이 한다. 2021년 이후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23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의 소재지 주민센터

- 오프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관리거래-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과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와 동일하게 내용 작성 > 계약서 사본 첨부 > 등록 > 접수 완료 > 관할 담당자 확인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부여 신고 필증 발급 완료

주택-임대차-신고-과정-방법-어떻게

★오늘의 포인트 ★

-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는 날 바로 관할 주민세터로 가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 주말에 계약을 하는 경우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다.

 

전월세 계약을 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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