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가가 서울 기준 10억이 우습다. 수중에 1억 도 어려운 현실인데, 남은 9억을 빚으로 얻어야 한다. 그럼 월급이 없다. 그냥 은행 성과급 잔치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다.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자체를 유지할 목적이 사라져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지하기 전 청약통장 혜택 그리고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2023년 10월 기준)
주택청약저축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하나, 주택청약 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됐다. 국토부가 주택청약 해지가 늘어나자 8월 17일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현저하게 낮아 불만이 많았을 국민들을 위해 0.7%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그래도 너무 약하긴 하다. 요새 시중 은행 저축 금리 3% 후반대~ 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우대형주택종합저축 금리의 경우 연 3.6%에서 4.3%로 인상됐다.
둘,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 금리
청약저축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에 따라 각각 0.3%, 0.4%, 0.5%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셋,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 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넷,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 때 납입한 기간을 2년 인정해 주는 현행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다섯,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그나마 가장 매력적인 유인책이 아닌가 싶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 납입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다. 이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의외로 자동으로 신청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납부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지난 연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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