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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23년 10월 개정 업데이트)전세자금대출 버팀목,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신혼부부 소득요건, 금리 개정 기준 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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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최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대상 연 소득 기준이 1천5백만 원 증가하고 금리가 변동되어 공유하려고 한다.

23년-10월-개정-버팀목-디딤돌

 

디딤돌, 버팀목 23년 10월 개정사항

신혼부부 연 소득기준과 금리가 변동되었다.

23년-10월-개정-디딤돌-버팀목-소득-금리

신혼부부 연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이전에 비해 1,500만 원 상향되었다.

●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소득 요건 : 8,500만 원

●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소득 요건 : 7,500만 원

안타깝게도 신혼부부 요건을 지니지 못하는 부부의 경우 이전 소득요건을 그대로 따라간다.

 

금리 변동

소득기준이 바뀜에 따라 금리와 그 구간도 변동되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 2.45%~3.55%

●  버팀목 대출 금리 : 2.1%~2.9%

대출-사진

이 외 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같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 참고하면 좋겠다. 추가로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출산 부부에 대해 금리(디딤돌 : 1.6%~3.3%, 버팀목 : 1.1%~3%)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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