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첫 독립을 하게 되며,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았다.
당시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았고,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첫 독립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전세를 구했던 것 같다.
역전세가 너무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알게 되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당시 1억 넘는 전세였는데 1년 보증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다.
첫 독립 사회 초년생과 다름없는 나에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 돈을 지킬 수 있었다기에 반가웠다.
부동산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차피 이 오피스텔 소유자가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수란다.
그렇지만 보증금액은 20%인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집이 1억이라고 하면 2천만 원만 보장되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계약서에 80%는 내가 부담할 테니 그냥 100% 보증으로 신청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주인이자 임대사업자가 실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날 80%의 비용을 계좌이체 해드렸다.
그러던 와중 서울시, 내가 있는 용인시 등 올해부터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시작된 것!
오호! 그럼 내가 지불한 8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라 해당이 없다.
비록 내 돈이 80% 들어갔지만 해당이 안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전세거래에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직접 가입하는데 이때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정책이라고 한다.
아쉽다.. 나는 80% 내가 냈는데.. 소명가능하다고 말해봤지만 보험 자체가 적용 안된다고 한다.
무튼 경험담은 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보증기관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있다.
지원대상 용인시 거주 만 18세~ 39세 무주택 + 전월세 보증금 3억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가입일 상관없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해야 함(2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신청일인데,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는 첫 번째 사진 속 확인 바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https://www.yongin.go.kr/
비록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지만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길바란다. 흑흑
더 버는 건 내 맘처럼 쉽지 않지만
최대한 덜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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