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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버팀목, 매매 전세 신생아 대출) 및 전세 대출

by 헤이엠다이어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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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세 대출과 매매 대출 조건 중 부부 합산이 말도 안 되 게 보수적이었다. 늦게 하는 결혼인 만큼 연차가 쌓여 1인 5천만 원은 넘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된 대출들을 한 번에 알아보자!

신생아-소득-상향-2억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꼭 신생아가 있어야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건 아니다. 신생아 특례가 아닌 일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또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이 발표됐다. 기존 7천5백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며, 여기에 신생아가 있어 신생아 특례가 적용된다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부부합산-소득-디딤돌-버팀목-2억

 

신생아 특공 후 대출

신생아 특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점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 당첨 시점에는 신생아 조건이 성립하여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됐는데, 실제 입주 시점에 아이가 만 2세가 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다.

 

걱정 없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고, 당첨됐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기준 상향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도 상향된다. 1인 2천2백만 원인데,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3천8백만 원이었다. 사실 1인+1인 = 2인이면 최소 4천4백만 원이 맞는데 그보다 적은 3천8백만 원이었다. 최근 소득 기준 상향으로  4천4백 만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부부-합산-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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