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여 내용 공유하려고 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엄마 아빠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중복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아래에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신청은 언제 하는지, 신청하면 입금은 언제 되는지, 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01. 신청일 : 23년 9월 1일부터 매월 15일까지 신청
02. 지급 시기 : 매월 말 지급
03.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만 원
※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 추가 지급
※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시, 240만 원
04. 지원 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
● 고용 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
※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05. 신청방법
● 온라인 : 출산, 육아 종합포털
● 오프라인 : 불가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이트 준비 중이며, 9월 1일부터 접속 가능
0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상황별 Q&A
CASE1. 22년포함 그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을 완료했다.
▶해당 안 됨
CASE2. 23년 1월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미 1월부터 6개월 사용 후 복직 중이다. 신청 가능한지?
▶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라면 소급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다. 이후 6개월 추가로 사용하면 6개월분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CASE3. 22년부터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고, 23년에 6개월 사용 예정 혹은 사용 중이다.
▶22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23년 6개월 육아휴직을 완료하고, 이에 해당하는 60만 원 수급 가능하다.
CASE4. 23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아직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6개월 연속 수급 후 신청 가능하며,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CASE5. 꼭 6개월 단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6개월씩 두 번에 나눠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월급(통상 기존 월급의 80% 수준, 상한액 150만 원)은 정말 소박하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정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겨 엄마 아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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