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양가 부모님 댁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감사의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드리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혹은 친인척에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공유하려고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부모 혹은 영아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
●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이용 가정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 양육 가정
● 맞벌이 등 양육 공백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조손) 가정 등
● 중위소득 150%(3인 가기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아이 양육 가정이 서울에 거주하면 가능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하다.
지원 금액, 지원 절차
● 월 30만 원 X 최대 13개월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 영아 2명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
영아 3명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단, 시댁과 친가 양가 부모님댁에서 교대로 돌봐주시는 경우 등 돌봄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신청일, 신청방법
● 2023년 9월 1일 이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부모 혹은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 웹 사이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 홈페이지는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현재 접근이 되지 않는다.
단,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민간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23년 2월 이후 발생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 후 받을 수 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 혹은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로 확인한다. 그 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한다고 한다. 돌봄시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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