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청년, 미혼 가구,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내가 청년인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세 대출 상품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보증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01.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입자
※ 제외 대상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보 이용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02.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3.61억 원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입주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가능
▶ 2023년 10월 디딤돌 개정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변경 전 7천만 원 → 변경후 8천 5백만 원으로 상향
▶ 2023년 10월 버팀목 개정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변경 전 6천만 원 → 변경후 7천 5백만 원으로 상향
03. 대출 금리
연 1.5% ~ 2.1%
▶ 2023년 10월 버팀목 개정
변경전 1.5%~2.1% → 변경후 2.1%~2.9%로 상향
상황에 따라 금리우대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케이스의 우대금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연 1.0%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화 가구 : 연 0.2%
●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1.0%
- 주거안정 월세 차주 성실납부자 : 연 0.2%
- 만 25세 미만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 청년 가구 : 연 0.3%
- 다자녀 : 연 0.7%
- 2자녀 : 연 0.5%
- 1자녀 : 연 0.2%
04.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청년의 경우 1.5억 원 이하
전세금의 80% 이내
05.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장 4회 연장 가능(총 10년)하며, 연장 시 소득에 따라 금리변동이 있을 수 있다.
06.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 다가구 등 가능
※ 셰어하우스도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주택, 위반건축물 등은 불가하다.
07.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원
●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
위 서류 외 필요한 서류가 HUG, HF 기관에 따라 혹은 대출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어떤 기관의 대출상품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2023년 10월 디딤돌, 버팀목 개정(신혼부부 소득기준, 금리변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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