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법인 비용처리로 매출을 절감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수입차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량이라고 한다. 왜 법인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할까?
법인차량 등록 이유
● 법인세 탈세
● 보험료 등 세제혜택
법인차량으로 구매 후 비용처리 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처리를 받은 만큼 매출이 절감되어 법인세를 탈세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등의 세제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많이 이용한다.
람보르기니 등 크게는 수십억대 차량을 비용처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법인세를 탈세하고 있다고 한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목적
● 법인세 탈세 방지
● 사적 이용 방지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의 목적은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 시민 신고 가능
23년 9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이 업무 시간 외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골프장,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서 발견되면 시민 신고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탈세를 방지하는 방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확정X)
● 법인 구매 차량
● 법인 리스 차량
● 법인 렌트 차량
처음에는 법인 렌트 차량의 경우 하, 허, 호 등 히흫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여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려고 했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하, 허, 호 보다 눈에 띄기 때문에 리스 차량보다는 렌트 차량으로 몰릴 수 있어 리스, 렌트 차량 모두에 적용하기로 변경됐다.
이미 구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9월 시행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된다.
적용 제외 차량(확정X)
● 경차 :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 둔 이번 시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 중이다.
● 기 등록 법인 차량 :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미 등록된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법인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다.
시행일
● 기존 : 7월 시행
● 변경 : 9월 시행
연두색 번호판의 경우 1월 말 발표 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약 두 달가량 늦어진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 1월 발표 안 이후 5월까지 작년 동일 기간 대비 20%가량 법인 명의 슈퍼카, 고가 수입차가 증가했다고 한다. 더 많은 탈세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행되면 좋겠다.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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