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조건을 확인하다 보면 월평균 소득이라는 기준을 보게 된다. 친절하게도 월평균소 득 %(퍼센트)에 따라 소득은 나와있는데,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내 월평 균소득 계산하는 방법, 확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청약자격 혹은 입주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고 청약신청하기 바란다.
2023년 일반청약 월평균 소득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소득만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유형에따라 월평균소득 100%, 120%, 130%, 140% 등 다양하며 아래의 표에서 월평균소득 퍼센트 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안타깝게도 월평균 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이다.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에 소득까지 함께 신고되기 때문에 조회가 편하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직장보험료 조회 > 개인 민원 > 인증서 로그인> 조회년도 입력 조회 >
평균 보수월액 = 월평균 소득
02.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단,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월별 평균 보수액이 표시되지만, 홈택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연간 총 소득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재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21번 항목 총 급여 > 총 급여 / 재직기간 개월 수 = 월평균 소득
0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 후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출력하여 확인 가능하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신청 > 지급받은 총액 > 지급받은 총액 / 사업기간 개월 수 = 월평균 소득
04. 예외사항
신입이나, 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공고 모집 공고일이 어느 분기에 속하냐에 따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소득기준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기준 연도가 언제로 기준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이 1분기인 경우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잡는다.
소득기준이 되는 연도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서, 청약이 당첨되고서도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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