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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 퇴사자 신고해야하는 경우,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타소득 신고해야하는 경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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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신고 시 도움이 될 만한 FAQ를 준비했다. 보통 근로자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할 때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본 글은 2023년 5월 기준 세법에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대상자-자주-묻는-질문

Q1. 작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세금을 빼고 지급받았다. 이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에 퇴직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

 

A1. NO.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로 부과하고 이미 과세되어 이전 회사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과세 종결로 끝났다. 개인 과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중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에서 취급한다.

 

즉,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재직 중인 경우)

 

Q2.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2. YES.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직전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의 지급명세서를 현 회사 연말정산 시즌에 제출하면 끝이다. 하지만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세액을 놓칠 수 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시 소득 금액 대해 과세를 중간 정산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 없이 기본 공제 항목(ex.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만 입력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차감된다.

 

내가 작년 한 해 소비한 금액(ex. 보험료, 신용카드 등,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을 5월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입력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조회-경로
이직 시,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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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외국 주식 수익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A3. 신고의무는 있으나, 하지 않아도 손해는 없다. 주식 양도세의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데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다.

 

국세청에서는 매도 거래에 대해 신고 안내 문자,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지만 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Q4. 기타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신고해야 하나?

A4. NO.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를 제외한 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으며,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화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연말정산 대상자로 회사에서 신고했다고 해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잊지 말고 신고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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