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거주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고시원, 반지하,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피씨방 거주자 5천만원 무이자 대출 10년
비정상 거처라고 표현되고 있는 고시원, 반지하, 쪽방 세입자에게 정부에서 무이자로 5천만 원 전세 대출을 제공한다고 한다. 좀 더 나은 거처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 물난리 속에 반지하 속 가정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이 엄청난 피해를 본 탓에 이러한 지원이 반갑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지하층, 피시방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 거주 기간 : 최소 3개월 ● 소득 기준 : 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3억 6천100만 원 이하 ● 이주 예정 거주지 기준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단, 1인 가구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 대출 ●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