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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라고 표현되고 있는 고시원, 반지하, 쪽방 세입자에게 정부에서 무이자로 5천만 원 전세 대출을 제공한다고 한다.
좀 더 나은 거처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 물난리 속에 반지하 속 가정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이 엄청난 피해를 본 탓에 이러한 지원이 반갑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지하층, 피시방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 거주 기간 : 최소 3개월
● 소득 기준 : 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3억 6천100만 원 이하
● 이주 예정 거주지 기준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단, 1인 가구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 대출
●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 대출 심사 확정 후 이주가 확정된 경우, 이주비 4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 ~
※ 2023년 5천 호만 신청받으며,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준비 서류
● 거주 확인서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로 인정되는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 이주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신청 방법 및 대출 과정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 확인 및 거주 확인서 > 이주 주택 물색 및 임대차계약 >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은행 방문 접수 > 은행 서류 심사 > 대출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정상거처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긴 하지만, 해당 주거 대상이 맞다면 5천만 원 무이자 전세대출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서울 시내 더라도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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