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2023년 저소득 가구 대출보증, 대출이자 지원 정책
경기도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시 필요한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 4%를 지원하고 있다. 22년도까지는 2%였으나, 23년 4%로 상향되었다. 신청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로도 전입 예정인자 둘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