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30만원X최대 13개월 지원, 지원 대상, 2명 이상, 신청일, 신청방법, 제출서류, 타지역 조부모 가능여부 확인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양가 부모님 댁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감사의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드리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혹은 친인척에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공유하려고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부모 혹은 영아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 ●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이용 가정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2023. 8. 9.
2023년 7월 1일부터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티켓 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
내일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존 15% 소득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용카드의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소비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3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23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더해 영화티켓 관람료도 포함된다. 코시국때부터 어려운 영화사업이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내놓은 방책 같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값이 1인당 최소 15,000 원인데, 소득 공제율이 15%가 아닌 30%가 적용된다니 기쁘기도 하다. 사실 공연, 미술관, 박물관 갈 일이 많지 않으니 문화생활 소득공제 적용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변경 사항 신용..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