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온다. 개인사업자 첫 시작으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합소득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진행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꽤나 크기 때문에 캘린더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쉽게 누락하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자.
임차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 임차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 임차료를 비용처리해야 한다.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비용처리를 한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임차료를 계좌이체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로 임차료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사업자라면 임차료가 사업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고 비용처리를 하는 게 좋다.
간이영수증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거래 업체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소액결제에 대한 부분은 지출 증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지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에게 3만 원 이하 지출 시 간이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자.
퀵비, 철물점, 재래시장, 소액 수선비 등 1년 동안 모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들이다.
카드 수수료
실제 많은 개인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하는 카드에 대한 수수료이다. 요즘은 특히나 현금보다는 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시 카드 수수료 비용처리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보험료
당연히 사업자 개인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범위와 관련 있는 보험에 대한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 있겠다.
위에 소개한 항목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이 대부분일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잘 챙겨두고 비용처리를 해서 절세하는 게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