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입사한 직원이 회사 이직을 하며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회사에 이동에 따라 이주 주기가 짧은 경우 이사 시기 불일치 때문에 보증금 걱정이 많을 것 같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에서 주관하는 대출 정책으로,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잔금 대출 : 보증금 3억 원 이내 임대차 계약 예정자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신청 자격
잔금 대출, 계약금 대출 모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서울에서 서울로 전, 월세 이사를 가능 경우
● 임차 기간 중에 계약 종료일 이전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새로운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인 경우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경우
단, 임차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 신청이 어렵다.
이 외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 1인 세대 거주자
● 신, 구 임대차 계약자가 다른 경우(단, 부부는 상관없다.)
● 기존 전세대출 보유 및 예정자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신, 구 임차물건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요건이 있는 경우
● 신, 구 임차물건이 소유자가 가족, 친척인 경우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전월세보증금지원 센터(☎ 02-2133-1200)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버튼 > 신청인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 입력 후 상담 신청
지원 내용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금리는 1.8% 고정으로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 금리 : 1.8% 고정
● 한도 : 최대 1억 8천만 원(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 기간 : 최대 2년, 기존 임차주택 집주인으로 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잔금 납부일에 상환)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시기는 현재 임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 가는 임차주택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 갱신 기간이 없다면 이전 임차주택에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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