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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반려묘 고양이, 반려견 강아지 보험 범위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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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부쩍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지인들이 많이 생겨났다. 실제로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펫샾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다.

 

펫샾때문에 만들어진 강아지 공장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차마 볼 수 없는 사진이 가득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생업이겠지만 생명존중, 생명윤리를 위해 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데는 유기 동물의 건강 상태가 가장 걱정일 텐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정책으로 2023년 유기 동물 입양 동물보험 가입비를 무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유기동물-안심보험-개편사항

 

입양 유기 동물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유기 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질병 치료비, 배상 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상해

 질병 치료비

 배상 책임 :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유기 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상품을 출시했고,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적용-항목-금액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동물

● 유기견, 유기묘

2023년부터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

 

실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중 1명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니 많이 증가된 반려묘인을 위한 대상 확대로 해석된다.

 

신청 방법

서울시 유기 동물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을 작성하면 된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공고확인하러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

공고기간 종료개체는 "보호중·보호종료 동물"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

www.animal.go.kr

 

작년 기준 서울 시 유기 동물은 약 5천 마리에 가깝고, 그중 32%만 입양 혹은 기증되고 14%가 안락사되었다고 한다.

 

유기 동물 입양을 고려하지만, 병력 또는 앞으로의 치료비 등이 걱정이라 망설인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똑똑한 반려인이 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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