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고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로 새롭게 출시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 세부안이 공개되었다.
청년도약계좌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월 70만 원 5년 납입으로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다.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더해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은 해당되는지 궁금한 청년이 많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 군필자(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만큼 나이계산에서 제외하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80% 확인하기▼
심사절차와 서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후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 예정이며,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 후 상품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소득 확인 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나,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 가능하다.
금리 및 혜택
1. 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3년 후 기준금리에 본인에게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상세 금리는 현재 미확정이다.(2023년 3월 8일 기준)
2. 이 외 혜택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정부 기여금 금액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개인소득 별 정부 기여금 한도가 세분화된다.
즉, 6천 이상 소득자는 정부 기여금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ex.청년도약계좌 실수령 예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매달 30만 원 저축 시 > 30만원 x 6% = 월 1만 8000원 정부 추가 기여금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 저축 시 > 50만원 x 6% = 월 3만 원이지만, 기여금 한도 2만 4000원을 초과하므로 2만 4000원 정부 추가 기여금
주의사항
※ 5년 의무가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단,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폐업 / 천재지병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혹은 중도해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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