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 초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지만,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살짝 스포 하자면, 전체적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부분이 많아 긍정적인 소식이다!
물론, 2024년 실제 세법 개정 적용 전에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24년 세법 개정안 직장인 확인 필수내용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인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4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비 급여기준 폐지)
의료비의 지출이 많을 영유아 때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세액공제의 한도가 없어진다. 산후조리비 공제 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며 출산가정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 혹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제도인데,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했다.
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확대됐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이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은행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해야 적용되는 부분이라, 많은 직장인이 애초에 놓치고 있는 공제다. 반드시 체크하고 공제 혜택 챙겨 받자.
세금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나라에서 남은 건 다 제외하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 소박한 월급뿐이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알뜰살뜰 챙겨서 13월에 월급으로 조금이라도 환급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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