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했던 주차 구획을 가족과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한다. 올 하반기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족 배려 주차장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족 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 대수 30대 이상의 공공, 민간 주차장이다.
● 임산부 :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
● 고령 :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 위 교통약자의 동반인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 주차 구획은 남성도 가능하다.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동반 시,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의 범주에는 위의 케이스를 따른다.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아동과 임신부를 동행한 남성도 이용가능했다. 하지만 역차별 등의 문제가 많아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장 이용자도 사용가능하고, 더 넓은 이용자 확대를 위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가족 배려 주차장 표시
주차 구획선은 핑크색에서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변경된다. 추가로 그림과 글자도 함께 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지만 아직 가족 배려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주차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해 승강기와 CCTV 등 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마련된다.
서울시에서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이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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