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생활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6월 2차 신청 시작] 월 50만 원 x 6개월 대상자 선정 조건, 제외 대상,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6. 8.
반응형

지난 3월에 이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서울시-청년수당-2차-신청-시작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에서는 총 7,0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며 1차 모집에 선발되지 못했던 청년도 다시 신청 가능하며, 저번 기간에 놓쳐 지원받지 못한 청년이라면 2차 모집에는 꼭 신청하면 좋겠다.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1988년 6월 1일~ 2004년 6월 30일 출생)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혹은 단기근로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 30시간 이하 및 3개월 이하 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본인 소득이 없어 부모님, 형제 등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부모님, 형제 등 건강보험료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졸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2023년 6월 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종 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제외 대상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 없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참여 불가하다.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로 계약된 근로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or 2 유형,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 기간

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되고 해외 사용이 불가하다.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 정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오프라인 : 없음

 

준비 서류

 최종학교(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제적, 수료 날짜 명확해야 함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하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 증빙 가능한 서류

 월별 활동 계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퇴직했지만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퇴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발표

 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청년수당 추가 문의 : ☎ 1566-3344

2023-서울-청년수당-홍보-포스터
2023 서울 청년수당 홍보 포스터(출처 : 서울시)

지원 인원 초과 시, 저소득 청년이 우선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 일단 신청하고 생각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