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의 꽃이라는 IRP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 필자와 같은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하기에는 자산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과연 IRP의 세액공제 혜택과 특징은 무엇일까?
IRP 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혹은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품으로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가입과 세액공제를 위한 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이 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IRP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 잠깐!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IRP와 함께 같이 언급되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IRP와 비슷하지만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다른 상품이다.
IRP는 DB형, DC형과 함께 퇴직연금의 종류 중 하나이고, 연금저축은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개인연금의 세제적격개인연금으로 분류된다.
IRP 세액공제 혜택
●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퇴직금 수령 외에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IRP 계좌 납입이 가능하며, 올해 납입부터 연령과 소득 관계없이 최대 900만 원 납입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IRP와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
● 세액 공제 비율 :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 세액공제로 900만 원 납입 시 148.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IRP 장점
●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부과 : 3.3% ~ 5.5%
IRP 수령 방법은 일시금, 연금형태로 나뉘는데 세액공제 효과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금 형태로의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상이하게 부과되며, 3.3%에서 5.5%까지 발생한다.
● 퇴직 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경우 30% ~ 40%를 절감할 수 있다.
● 이자 소득세 과세 이연
통상 은행 예금으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15.4% 부과되는데, IRP의 연금형태 수령 시에는 납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에만 위에 말한 연금 소득세(3.3%~5.5%)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IRP 단점
● 일시금 수령 시, 기타 소득세 부과 : 16.5%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IRP를 통한 세액공제 효과가 0원인 것이다.
●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 : 16.5%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하여 퇴직 후 노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만 챙기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혜택으로 줬던 16.5%가 과세된다.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IRP를 통한 세액공제 효과가 0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사실 0원이 아니고 -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애초 세액 공제 효과가 13.2%였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 혹은 중도 해지 시 16.5%가 과세되면서 3.3%의 마이너스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 퇴직 연금 수수료
운용사 별로 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0.2% ~ 0.5%로 상이하다. 다만, IRP 수수료가 0%인 금융사도 있으니 IRP 계좌 생성 시 반드시 수수료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 담보 대출 불가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IRP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단점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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