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공 나눔형 의무거주1 1인 가구,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생애 최초 나눔형 선택형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청약통장 납입 횟수, 선택형 추가 임대 거주, 청년 미혼 특공 전용 대출 가끔 청약홈을 통해 청약 물건들을 보곤 한다. 이미 자잿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 지어진 아파트라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 신청도 할 수 없지만, 문득 미혼 청년 특공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다. 생애 최초 특공이 생겨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을 때, 미혼 청년은 해당하지 않고 아이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야 함을 알고서는 좌절한 적이 있었다. 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미혼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 이렇듯 기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모두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면 이번에는 미혼 1인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면서 청약을 통해 내 집마련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미혼 청년 1인 가구 특별공급 정부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서를 발..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