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조건1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대학생방학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본 정부는 22년부터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만 19~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사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제외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