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티켓 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
내일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존 15% 소득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용카드의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소비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3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23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더해 영화티켓 관람료도 포함된다. 코시국때부터 어려운 영화사업이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내놓은 방책 같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화값이 1인당 최소 15,000 원인데, 소득 공제율이 15%가 아닌 30%가 적용된다니 기쁘기도 하다. 사실 공연, 미술관, 박물관 갈 일이 많지 않으니 문화생활 소득공제 적용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변경 사항 신용..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