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이직자, 퇴사자,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하기, 신고 후기, 모두채움 신고 방법, 홈택스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방법
2022년도에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지방 소득세 납부가 이미 완료됐으니 경정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경정청구 알아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 환급, 2022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환급 빠르게 받는 22년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종합소득신고 기간이 지나서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신고 기간인 5월에 하는 것이 환급 heympo..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