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약금 효력1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금 미계약시 매도인 반환 판례 첫 자취를 하며, 가계약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계약금 보다 먼저 계약할 전세물건에 대해 찜콩 해두는 의미로 미리 중개인 혹은 임대인이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필자의 경우에도 입주하고 싶은 오피스텔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겨두었고, 이후에 오피스텔 전세가 나와 부동산에서 연락을 주셔서 입주할 집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맘에 들었지만 첫 자취라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입주 안 할 거면 해당 물건 다른 사람 보여줘야 하고, 다른 사람 보여줘서 바로 계약될 수 있다. 계약에 마음이 있다면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하세요."라고 하셨다. 물론 큰돈은 아니었다. 전세금의 2% 정도였나? 하지만 원룸 오피스텔이니 100만 원 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실제 아파트 계약 시에..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