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매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심지어 부동산을 구매와 동시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환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 시,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이미 지출한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변경 사항
※ 지역요건 없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 변경된 내용이 보도됐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환급에 대해 소득 요건이 있었으나, 소득 요건과 지역 요건이 사라지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한다.
즉, 지난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초과 또는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사실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4억 미만 아파트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혜자가 확대됐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생애최초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은 자
●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혹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신청 후 위 사항에 따라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수정신고를 제출해야 취득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방법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의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가구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앞서 말했듯이 이미 취득세를 지출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12억 미만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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