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반려인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사용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비용은 평균 월 15만 원이라고 한다.
실제로 친구 강아지가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 4번을 겪는 것을 보았는데, 병원비만 5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케어하는데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반려인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사실 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 동물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호텔에서 혹은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게 부가세인데, 생명에게 부가세가 부가된다니.. 참 아직 우리나라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아직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펫샾이 넘쳐나는 나라이니 당연한 해석인가 싶기도 하지만, 씁쓸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세 추진
확정은 아니지만, 올해 말 12월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될 예정이다.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10% 낮아지기 때문에 반려인들에게 특히나 반가운 소식을 것 같다.
현재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부가세법에는 수의사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 현재 면제 항목 :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 추가 면제 시행 예정 항목 : 진료비, 입원비
구체적인 추가 시행 면세 범위는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치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보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가 먼저 시작되는 것 같다.
여기에 이어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자리 잡는다면 반려동물 보험도 활성화되어 차후 진료비 등 케어하는 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는 아직 예정이지만,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소개하고 글을 마치려고 한다.
아래 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이면 신청하여 진료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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