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알아보니 인터넷 혹은 모바일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것을 알게 됐다. 참고로 이사했을 때 전출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 전입신고만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전입신고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가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사 온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대항력 발생을 위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 한 빨리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자.
전입신고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 앱 정부 24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24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정부 24로 신청하지 않고 동사무소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동의서 서명과 신분증 원본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정부 24 > 전입신고 신청 검색 > 처음 나오는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신청
위 사진과 같이 정부 24에 접속 후 로그인 후 전입신고 신청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첫 번째로 나오는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하면 끝이다. 신청인 이름, 연락처와 이사 전/후 주소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다.
단, 새로 입주하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위해 세대주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세대주 승인 방법
앞서 말했듯이 이사 후 입주하는 세대에서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세대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주 또한 정부 24에서 신청내역에 대해 승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본인인증 > 신청 리스트 확인> 확인 버튼 > 본인확인
위 사진과 같이 정부24에 접속 후 상단 메뉴 민원 서비스에서 사실/진위 확인 항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사실/진위 하위 항목 중 세대주 확인을 선택한다.
세대주 확인 항목 선택 후, 세대주 본인인증 후 신청한 세대주 확인 리스트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을 원하는 인원을 확인해주면 끝이다.
2분이면 끝내는 전입신고와 세대주 승인, 정부 24를 활용해 빠르게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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