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보니 최근 월평균소득으로 가장 하단 포스팅에 많이 들어와 주시는 걸 확인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의미와 헷갈리는 중위소득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월평균소득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보통 청약 모집공고문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거나,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세후가 아닌 세전이다.
즉, 세금으로 다 가져가서 나에게 남은 건 얼마 안 되지만 청약기준은 세전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월평균소득의 의미는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와 자영으로부터의 가계 전입 소득 및 사업 이윤과 부업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 이전소득, 비경상소득(퇴직금 일시불, 복권 당첨금, 상속금)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치사하게 퇴직금, 복권 당첨금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월평균소득표
청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0%, 100%, 120%, 15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고, 그 외 범위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해 보면 된다. 월평균소득 100% 기준인 경우 1인 가구 3,353,884원 2인 가구 5,505,914원 3인 가구 6,718,198 4인 가구 7,622,056 5인 가구 8,040,492원 6인 가구 8,701,639원이다.
당연히 2023년에 월평균소득 기준을 요구하는 곳은 2022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23년1월기준 23년 마지막 4분기의 도시근로자소득이 집계되지않아, 현재까지는 2022년 월평균소득 기준을 사용한다.
표에 안내된 구간(50%, 100%, 120%, 150%) 외 다른 범위가 궁금하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 직접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다.
링크 접속 > 왼쪽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선택 > 오른쪽 조회 설정에서 기간 선택 후 조회 > 분기별 소득분 합산 후 나누기 4
실제로 위 방법을 통해 22년도 분기별 합산 후 4로 나누면 정부에서 고지하는 1인 가구 100%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다른 %는 100% 값을 구해서 곱하기하면 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100%인 3,353,884에 120%를 곱하면, 1인 가구 120% 4,024,661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월평균소득과 가장 헷갈리는 중위소득을 알아보자.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다.
즉,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딱 50번째인 중간만큼 버는 사람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지만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정된다.
언제 주로 사용?
월평균소득은 보통 청약, 중위소득은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기초급여 등을 기준할 때 사용된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소득기준들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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