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본 정부는 22년부터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만 19~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사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제외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게 제외된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제외되고, 친인척에서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통 대학가 앞에서 월세 자취하면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추가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꼭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해 보기를 권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2.12 - [슬기로운생활] - [청년희망적금폐지] 청년희망적금 폐지, 청년도약적금 출시, 기준중위소득표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진행할 때, 항상 궁금한 게 "그래서 나는 대상에 해당되는가"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항목을 하나 입력하면 아래 확인 필요한 항목이 한 줄씩 추가되어 편하게 되어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단,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인데, 월급처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필수)
4. 월세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좋은 혜택을 찾아보기 위해 평소 복지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이다.
청년월세지원도 신청 마감일, 지원서류 등 꼼꼼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래 청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 주변에 소개하는 정책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이 있다.
전세여서 월세지원이 해당되지않는 경우 아래 포스팅으로 다른 지원금 받는 방법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 아래 포스팅은 용인시 정책의 소개지만 비슷한 정책이 서울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2023.02.13 - [슬기로운생활]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용인시 청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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