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요즘 심각성을 느낀다. 소멸할 국가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출생률이 낮은데, 정부에서 다급한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신생아 출산가구에 적용되는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됐다. 내년 3월부터 연 7만 채에 가까운 주택을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01.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 부여하며 내년부터 연 3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02.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민간분야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 먼저 우선 공급받는다.
03. 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급 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재공급 임대 물량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위해 보증금 마련이 필요할 때, 신생아 출산 가구인 경우 최대 1%대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부부 소득 합산 기준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분들 중 미자녀이면서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되는지는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1주택 가구의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할 뿐 명확한 기준은 현재 나와있지 않다. 다만, 1주택 보유하는 경우 대환대출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 구매 대상이 되는 주택의 매매가격도 6억에서 9억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수도권 대상 주택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0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아래 네 가지 조건 만족 시,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에 5억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되며, 1.6% ~ 3.3%까지이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
● 2023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
●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적용 기간 최장 15년,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0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1.1%~3.0%까지이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
● 2023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
●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적용 기간 최장 12년,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청약제도 개선
● 공공, 민간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민간 청약 시 2자녀의 경우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제한 없음
●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하여 가산점 최대 3점
● 공공 주택 특공 시, 추첨제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 청년 특공으로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 가능
한번에 정리하기
이번 개편으로 숨통이 트이는 신혼부부, 출산가구가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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